종합소득세

종합소득세

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,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.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,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종합소득세
세율 및 납부기한

과세표준세율(2018년 귀속)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6%-
4,600만원 이하15%108만원
8,800만원 이하24%522만원
1억 5천만원 이하35%1,490만원
3억원 이하38%1,940만원
5억원 이하40%2,540만원
5억원 초과42%3,540만원
구분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신고
대상종합소득중간예납소득
대상기간1.1~12.311.1~6.30
신고기한다음해 5.31까지11.30까지

* 세무서비스 메뉴는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